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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Q1.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은?
- Q2.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 기간(귀속연도)
- Q3.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서비스 개시일은?
- Q4.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 서비스 이용기간?
- Q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
- Q6. 안내문은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모두 발송 되나요?
- Q7.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Q8. 보이스피싱・스미싱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 Q9.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
- Q10.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 접속하는 방법?
- Q11.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 Q12. 계좌 등록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 Q13. 원클릭 환급신고하면 얼마만에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Q14.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Q1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6. '20년 귀속 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가 아니라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는 이유
- Q17.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확인한 모두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중 일부가 빠져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4월 1일 오픈한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기존에는 수수료를 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믿을 수 있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무료로 수수료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Qn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 원하는 내용을 찾기 힘드시면
목차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Q1.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은?
A.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Q2.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 기간(귀속연도)
A.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기한후 환급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인적용역소득자 : 5개년('19~23년귀속)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4개년*('20~23년귀속)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3.10.)이 도과되어 제외
Q3.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서비스 개시일은?
A. '25.3.31.(월)부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
Q4.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 서비스 이용기간?
A.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
Q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
A1.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자(카카오, 네이버)와 손택스 푸시 알림이 발송되었음
Q6. 안내문은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모두 발송 되나요?
A. 안내문은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만 발송되며,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는 푸시 알림이 발송됨
Q7.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임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Q8. 보이스피싱・스미싱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A.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 문자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Q9.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
A.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 접속하여
① 조회된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잘못된 경우 수정)
② 최대 5개년치 소득금액과 환급금액 확인
③ 신고내용 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자료제공 동의 항목의 '체크 박스(□), 동의 여부' 각각 선택
④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
Q10.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 접속하는 방법?
A1. 홈택스 첫 화면의 ①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②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③개인 로그인 시 뜨는 팝업창 등을 통해 접속
A2. 손택스 첫 화면의 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② 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③ 손택스 앱 푸시 링크 등을 통해 접속
Q11.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12. 계좌 등록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A.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3. 원클릭 환급신고하면 얼마만에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수정없이 4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5월 중순까지 지급합니다.
Q14.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Q1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나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는 원클릭 환급 신고를 할 수 없음
- 작성중인 신고서는 삭제 후 신고 가능
① 작성중인 신고서의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②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중인 신고서가 삭제됨
③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의 그리드에서 체크박스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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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완료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로 신고 당일에는 신고서 수정 및 재제출 가능하며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일 2일 이내이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 제출 가능.
Q16. '20년 귀속 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가 아니라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는 이유
A. '20년 귀속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는 단순 경비율적용대상자와 연금·기타 소득자가 사용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서(40-1호 서식)를 사용하여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자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 적용은 21년 귀속부터 입니다.
Q17.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확인한 모두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중 일부가 빠져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나이, 소득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일괄 제외됨.
- 인적공제 적용 대상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②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등



지금까지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Qn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기만 한 세금 신고 앞으로는 간단히 환급신고 하고 환급액 받을 수 있겠죠?